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1일 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개최를 위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기 때문.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 및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각각 개최키로 하는 내용이 담긴 실시 계획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공청회에 참여할 진술인은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협의 후 결정토록 했다.
우선, 27일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통합과 분할 기준, 인구수 산정 기준,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인 28일에 특위내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소집,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구 재획정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각 당의 내년 총선에서의 향배와 직결돼, 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현행 선거구제 인구편차가 헌법의 평등권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인구 기준으로 246개 지역구 중에 62개가 조정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서울=황명수·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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