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천안에서 구제역 발생이 처음 확인된 지 158일 만이다.
이로써 도내 15개 모든 시·군에서 구제역·AI 발생농가 각각 3㎞와 10㎞에 걸려 있던 가축이동제한이 모두 풀렸다.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농가의 최종 살처분 완료일부터 3주가 지난 21일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인근 3km내 가축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농식품부에서는 전국적 구제역 소강국면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충남도는 그동안 구제역·AI 확산방지를 위해차단방역시설 75개소(최대)를 설치하고 이동제한 734호(구제역 484, AI 250)를 내렸으며 구제역 신형백신 164만 1000마리·소독약품 54t, 구서약 1만 9000개를 공급했다.
보상금을 포함해 이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195억 원에 달한다. 도는 앞으로 구제역·AI 등 재난형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남형 방역모델'을 구축, 중단기적 방역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번 방역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방역체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전문가·생산자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방안 도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홍성 등 6개시·군에서 70건의 구제역과, 천안 등 4개시·군에서 6건의 AI가 발생, 돼지 등 3만 1000마리와 가금류 24만 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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