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이른바 5·2 합의의 이행에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다만, 합의문에는 논란이 됐던 사회적기구 구성안의 문구는 담겨지지 않았다.
각당 지도부의 추인이 필요한 탓으로, 대신 조 의원과 강 의원이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했다.
이 때문에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는 새누리당의 반발에 구성안에는 명기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 문제에 접근했다”며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도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금요일(22일) 추가 의논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5일께 확정·발표키로 했다.
또 국회 특위 구성안 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황명수·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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