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 1월~2015년 3월)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1660건(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 설명에 끌려 영업사원을 만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1322건(63.4%)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사한 피해를 수년에 걸쳐 두세차례 반복적으로 당한 사례는 338건(16.2%)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유형으로는 남성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2.1%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동부레저개발(씨월드리조트), ㈜올레앤유(에버리조트), ㈜진현(에버리조트) 3개 업체에 과태료와 과징금 총 7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유사콘도회원권을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 요구해야 한다”며 “장기계약인 경우 항변권 행사를 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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