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불법 쟁의행위 관련 교사 복무실태 재조사 및 명단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집회 참여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 교사들의 명단을 (다시) 제출해 달라”며 해당학교는 연가와 조퇴 내역을 적은 '복무실태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상자가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집회 참석으로 간주함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교조가 연가 투쟁 방침을 정하자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하며 “각급 학교가 근무 시간 중 집회 참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며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조퇴 또는 연가를 신청할 경우 교장이나 교감이 불허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승인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복무실태 확인서를 통해 지난 4월 2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공무원 연금법 저지'와 '세월호 시행령 철회' 등을 요구하며 연가 투쟁에 나섰던 교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시 연가 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조퇴자를 포함해 3000여명으로 교육부는 참가 정도와 무단결근 여부 등을 따져 주의,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과 정식 징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전교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20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사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연가 사유와 연가 당일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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