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 유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 경제단체장 10명은 '대덕특구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건의 내용에서는 대덕특구법의 현행 법규상, '건폐율 30%→40%', '용적률 150%→200%'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부족한 입주 공간 해소와 건물 확충, 기업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는 그동안 규제의 틀에 묶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실시됐다.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은 “이번 건의가 수용된다면, 현재 1400여 개의 기업과 1만20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과학과 비즈니스를 아우르며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대전이 첨단벤처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는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정태희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강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김복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이종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 최상권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김종민 대전산업단지협회장, 김영휴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장, 박광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 송광석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등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10개 경제단체가 공동 참여해 뜻을 같이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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