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골목슈퍼 활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2015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골목슈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나들가게 점포수가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8대2 매칭 방식으로,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8억원,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억원 이내 예산을 정부가 3년간 분할 지원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수행은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해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 참여기관은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또는 소상공인지원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자체 중심으로의 추진체계 개편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범사업 대상인 선도지역 이외 지역의 나들가게는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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