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공립중학교인 A중 교사 B씨는 지난 달 28일 자신의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 지도과정에서 침이 학생의 얼굴에 튀었다. B교사는 대화도중 침이 튀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학생은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말하자 '뱉는 것은 이런거다'라면서 실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자 B교사는 학교측에 교권침해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지난 18일 교권 침해위원회가 열려 단순사건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침을 튀기거나 뱉는 등의 행동도 없었으며 이로 인한 학생 반발도 없었다. 교권 침해위원회는 단순히 학생 지도과정에서 학생이 따라오지 않아 교사가 교권 침해 사유인지를 알아보려고 학교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 설명대로라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려다 학생이 따라오지 않자 교권침해를 당한 것이라며 사안을 상정한 것이지만 현재 해당 교사는 담임에서 교체된 데다 학생들 반응에 따라 해당 교사의 지도학년 교체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측이 단순사건으로 사건을 축소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오희룡 기자·박고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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