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과 피고인의 성품 등을 종합해 양형을 주문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