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과 시행 세칙 개정을 끝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10%에서 ±30%였으나 ±8%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가격제한폭도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적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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