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임동규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땅 사수”를 외치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
충남도가 경기도와의 도계 분쟁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김동완 국회의원 주관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허 부지사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관할권을 회복하겠다”며 “중분위 결정은 지방의 관할구역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반(反) 지방자치적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지자체 관할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앞으로 전국 사례를 꼼꼼히 살펴 현행 관할구역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찾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치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중분위 심의·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쟁송 등 사법적·제도적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부지사는 그러면서 “당진·평택항과 아산만권 해역은 환황해 아시아 경제시대 교두보로 우리가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법률적 태도와 행정적 태도를 바로잡는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 부지사와 김동완 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시민대책위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해선 당진시 안전행정과장의 경과보고와 김찬배 도 당진·평택항 대응TF팀장의 '중앙분재조정위원회 결정 및 행정처리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충남 땅 사수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10년 넘게 당진시에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오고 있던 충남도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행자부 중분위의 편파적인 결정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도민들과 함께 충남땅 사수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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