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목 세무과장 “세외수입 성실납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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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목 세무과장 “세외수입 성실납부 정착”

  • 승인 2015-05-19 14:10
  • 신문게재 2015-05-20 10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인터뷰 - 지현목 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고, 부과징수 관련 법령도 제각각이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구 재정여건 개선과 세외수입 납부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현목 세무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해 10월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그동안 성과는.

▲지난해 10월 조직 신설 이후 연도폐쇄기인 지난 2월말까지 총 4개월 동안 체납자료 정밀분석, 체납자 재산압류, 월별체납고지서 발송 등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이 전년 대비 33% 이상 증가했다. 지난 3월부터는 체납자의 급여, 예금 등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위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차량번호판 영치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징수 전담조직이 신설된된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무행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방세 연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름은 새로운 세상(稅想)으로, 세금에 대한 보다 새롭고 참신한 생각을 창출해 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동아리는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매월 모임을 통해 연구내용 발표와 상호토론을 거쳐 정리된 성과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있다.

해당 결과물은 앞으로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에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상속재산 취득신고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부동산 및 차량 등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잘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상속재산 취득신고·납부 안내'로 사망신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홍보하고 있다.

-끝으로 구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동구는 체납이 발생하면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압류,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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