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남편 김모(62)씨와 부인 박모(54)씨, 그리고 박씨의 언니(57)를 각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0개 보험사에 건강보험 32건을 나누어 가입한 후 간단한 질병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허위 입원해 보험금 5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김씨는 10개의 보험사에 20건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요추염좌'나 '혈액순환 장애'처럼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질병으로 개인병원과 요양병원을 돌아가며 입원해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부인 박씨도 과거 질병 치료를 숨기고 6개 보험사에 9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 후 병·의원을 옮겨다니며 입퇴원하는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고, 박씨의 언니 역시 9개 보험사에 12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요추염좌' 등으로 입원 병원을 옮겨다니며 21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들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이 입원 120일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180일 경과 후 동일질병으로 다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가벼운 질병으로도 입원을 지속할 수 있는 개인·요양병원을 선택해 병원을 옮겨다녔으며, 입원 기간 중 무단 외출과 외박도 확인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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