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급 주택은 일반서민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90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510호 등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도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대전ㆍ세종은 6000만원, 충남은 5000만원이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1~5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LH콜센터(1600-1004) 또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하면 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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