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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복합공사 확대 갈등고조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안을 놓고 국토부의 정책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 마련에 앞서 일선현장에 대한 상황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상된 업역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건설업계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를 종료한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 공사로 구성돼 전문건설기업의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종합건설업계가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3200여 명의 건설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국토부 개정안 철폐를 위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더구나 전문건설업계마저 추후 집회 등을 통해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역 간 갈등이 현실이 돼 버렸다.
업역간 갈등양상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당초 개정안 추진에 대한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발주자를 비롯해 각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시한 시장 현황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태도에 건설업계 전반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당초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을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계자체가 전문건설업계에서 제시된 자료인 것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한 건설인은 “국토부가 건설시장구조를 재편하길 원한다면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살폈어야 했다”며 “정책을 내놓는 갑의 위치에서 건설업계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정책을 만든다면 건설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범위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다툼으로 적용범위가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제시된 10억원 미만 공사에서 7억원 미만의 공사로 규모가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치를 기초로 해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큰 틀 안에서 진일보 하기 위한 것인데 명분이나 실리가 맞다면 어렵더라도 추진할 것이고 다만, 업계의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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