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사고예방] 2. 대출빙자사기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사고예방] 2. 대출빙자사기

저금리 대출전환 유혹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 보증금·선이자 등 송금 요구땐 사기 확률 커

  • 승인 2015-05-17 13:18
  • 신문게재 2015-05-18 10면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앞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빙자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

대출빙자사기란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수수료 등 금전 입금을 먼저 요구하거나 대출상담과정에서 얻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포통장 등 범죄에 활용하는 수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출빙자사기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할까?

첫 번째,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 또는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융기관의 대출여부, 특히 저금리 대출가능 여부는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대출상담과정에서 미래의 저금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대표전화로 문의해 진위를 확인하길 바란다.

두 번째, 대출 상담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보증금 입금 또는 연체기록 삭제 등을 위한 전산 작업 비용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을 목적으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선이자 등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하면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대포통장에 이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팩스, 카카오톡, 유선전화 등으로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돈을 입금한 경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금이 일부라도 상대방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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