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구, 대덕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9일까지 평일 오전은 물론, 휴일이나 야간에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형질변경과 폐기물 적치나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임을 감안해 낚시나 세차행위 등 상수원의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특별 단속 기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