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 구매실적 평가지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안내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기술개발제품은 10% 이상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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