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때 입금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차단하기 시행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의 다각적인 금융사기 방지 노력에도 하루 평균 100여명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 은행권에서 '지연인출' 시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피해자금 인출시간이 대폭 연장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자체 조사결과,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54%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우선 우리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타 은행들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여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올해 3분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찾아야 할 경우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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