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향후 법적 대응에서 중앙정부의 주민자치권 및 관할구역에 대한 지방자치 훼손 등 도가 줄곧 주장해 왔던 부분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진시가 관할해오던 매립지 등 토지의 70% 이상을 평택시로 넘겨야 한다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을 최종 통보받았다.
도는 이에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9일까지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도가 공언해 오던 법적 대응이 시동이 걸리는 셈이다.
이를 위해 도는 조만간 이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물망에 오르는 법인은 모두 수도권 소재 3곳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최대 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문제가 도계분쟁으로 번진 만큼 모두 도비를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제소를 계기로 향후 제기할 예정인 헌법소원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는 행자부 장관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 위헌법률심판을 낼 방침이다.
법적 대응과 함께 도는 이번 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14일, 당진에서 열리는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라이브 찻집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한 지역민 중지를 모으고 도의 대응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서천장항 문제에 대해선 해상경계선을 인정한 중앙정부가 당진평택항을 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울분을 토하게 한다”며 “앞으로 소송과정 등에서 중분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중분위는 지난 13일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96만2236.5㎡의 토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28만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립지(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중분위 결정대로라면 당진이 관리해오던 땅의 71% 상당을 평택에 넘겨줘야 하는 데 이는 지방정부 존립목적과 관할구역을 침해했다는 것이 도의 견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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