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문제만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에서 교육감 제도 폐지 주장도 제기되는가 하면 선거제도의 개선보다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정치권의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문제를 보완,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9일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는 필요하다”며 “교육은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어느 쪽에 편향되면 제대된 교육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과다 지출이나 본인이 선거의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교육문제에 접근해선 안된다”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성표 전 대전시교육감(3,4대)은 “교육감 직선제로는 교육의 자주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한적이지만 주민자치의 원리를 최대한 살리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홍 전 교육감은 “학부모만이 선거인단이 돼 교육감을 뽑든가 구의원 및 시의원과 동일한 숫자만큼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들에 의해 교육계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헌선 대전교총 회장은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ㆍ도 교총 회장들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며 “간선 선출제의 폐해도 이미 경험한 만큼 정부에서 정치적 색깔을 띄지 않는 능력있는 교육자를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출제도만 바꿔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임명제나 간선제, 직선제 모두 실시했지만 모두 문제가 있었다. 선거제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권력에 좌지우지해서는 중립을 지킬수 없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킬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사회단체와 교육계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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