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교육연구비 지급을 위해서는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행정·사무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들은 교육연구비를 받을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 직원들도 원칙적으로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립대 총장들은 교수와 직원, 조교에 대한 교육연구비 지급 규정을 만들어 재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급을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 영역별 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지급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급기준상 업무실적은 고등교육법을 따르도록 해 ▲교육 실적은 실제 강의 등 교수시간 ▲연구는 연구논문이나 학술저서, 또는 예체능계열 활동이나 산학협력 실적 ▲학생지도는 교육·연구 관련 학생 상담이나 진로 지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교수들과 해당 업무만 보조하는 조교들만 교육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봉급, 수당 등 보수와 중복해 지급하거나 급여보조성경비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만영 전공노 충남대 지부장은 “시행령은 교원의 업무인 교육,연구,학생지도만 명시하고 있어교원만 지급하겠다는 의도”라며 “교원의 고유업무인 교육시간을 실적으로 하는 것도 시행령 내용을 위반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