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적으로는 지난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고, 내적으로는 정책발굴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가 시민 눈에 여전히 관광성 외유로 비춰지는데서 비롯한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실 및 시의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지방의회별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있도록 한 규정이다.
즉, 세종시의회도 15명 재적의원에 상응하는 최대 15명 '정책 보좌관(가)'을 고용할 수있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인턴 포함 총 9명 수준 보좌직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원은 1명도 활용할 수 없어 내실있는 지자체 견제에 한계를 낳고 있다는 평가를 고려했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들이 예산·조례 심의 유권해석 등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체장 집행부 성격이 커 실질적 역량 강화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도 내재한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2년간 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수정·보완토록 했다. 30일 본회의 또는 상반기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세종시의원들은 자신의 임기 2년간 이 같은 제도 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시의원들 역시 지난 2012년 9월 정 의원 발의 당시부터 환영의 분위기다. 다만 직급 및 처우 수준 등에 대해서는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에 담아야하는 만큼, 실질적 효과 창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동은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보다 이들의 활약이 가져올 지자체 예산절약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세종시로 돌아와보면, 여전히 상당수 시의원 역량에 물음표와 함께 본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세종시민연대회의(5개 단체) 모니터링 결과 의원 자질론과 성의 부족이란 성적표를 받아놓은 상태다.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8박10일간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역량 강화 차 진행 중인 해외연수에도 곱잖은 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급 정책 보좌관이 투입되도 의원 자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선 2기 1년차인 만큼, 해외연수는 새로운 의회상 구현 차 필요한 수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역 전반적으로는 상당수 시의원 자질론에 의문부호를 제기하고 있다. 정책 보좌관 제도 실효성 논란도 커질 것”이란 시각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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