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일무이한 권한을 가진 이 선장이 400여 명에 이르는 세월호 승객을 방치하고 구호조치 등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304명의 승객을 끔찍한 죽음에 이르고 하게 승무원들만 데리고 탈출한 만큼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항소심에서 다퉜던 이 선장의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 “대부분의 승무원이 이 선장의 퇴선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선내에서 대기 방송만 했지 퇴선 방송은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탈출할 때까지 나오지 않은 점으로 미뤄 퇴선 지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무죄 선고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심보다 오히려 낮춰졌다.
강모 1등항해사는 화물 과적이나 부실 고박 등을 막지 못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 해 사고원인을 초래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이 선고됐거고 김모 2등항해사도 주요 승무원인데도 선내 대기방송만 하도록 하고 사무부원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돼 징역 7년이 내려졌다. 1심에서 일부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기관장 박모(54) 씨는 항소심에서는 살인죄를 무죄 선고를 받고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대폭 낮춰졌다.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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