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포도나무 개수를 부풀려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은 농업인 A(54)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장물기본조사서 작성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청 공무원 B(37)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도농사를 짓던 A씨는 자신의 실제 지장물이 530그루에서 지장물기본조사서 수량이 750그루로 잘못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확인서명한 혐의다. A씨는 부풀려진 포도 220그루에 대한 손실보상금 3450만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 모 구청 공무원 B씨 등은 지장물기본조사서를 작성할 의무를 권한도 없는 용역원에게 지시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지장물기본조사서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야 하지만, B씨는 2012년 2월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를 맡았던 업체 직원에게 지장물 조사서까지 작성토록 지시하고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대전경찰은 보상금 35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기관통보하고 보상금을 노린 지장물에 대한 허위 신청 등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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