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체불e제로 시스템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대금을 금융권과 연계해 만든 별도계좌에 지급하면, 원청사와 하도급사는 순수 자사의 시공 지분만 인출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인출은 불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1년 동안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특별점검 등을 통해 116억원의 체불대금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체불e제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공단 관계자는 “체불방지 시스템도입으로 철도사업에서 공정한 건설 생태환경이 조성돼 원청사, 하도급사,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정부3.0의 소통·협력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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