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하는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어음·수표대출(1%p) 및 단기운영자금대출(2%p)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기금에 가입해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자격이 주어져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제도로서 지금까지 총 8조4000억원을 지원해 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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