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찬회는 입법 관련 전문 지식 습득으로 지방의회 보좌기능 강화를 모색, 선진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연찬회에서는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가 조례안(자치입법) 입안원칙과 심사 기법에 대해 특강하고, 연수원 서우선 박사는 자치법규 입안·심사 실무(사례 중심), 김동희 교수는 독소와 건강에 대해 각각 특강을 진행했다.
또 서철모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시군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서 처장은 “그동안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교류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늘려 교류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책분석 능력을 키워 지방 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시군의회 간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회의 꽃이 자치 입법 기능인만큼 역량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