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의원 |
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해 택시 콜서비스 운영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택시발전법'에 운영비 지원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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