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오는 7월 29일부터 출고 기간이 9년이 넘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다.
승합차 등을 구급차로 개조해 최초 운행을 신고·허가할 때는 차령(내구연한)이 3년 이내만 가능하도록 했다.
구급차 내 CCTV, 블랙박스 설치도 의무화된다. 다만, 공공기관 구급차는 1년, 민간기관 구급차는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CCTV 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지만, 응급상황을 고려해 동승한 보호자까지 열람권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구급차 내 환자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현행 구급차의 법정 이송 처치료는 이송거리가 10㎞ 이내는 일반구급차 3만원, 특수구급차 7만50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차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설치 기준을 개선했다”며 “구급차 안전성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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