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전 A 시내버스 노조 지부장 김모(60)씨와 노조 대의원 정모(55)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각 2325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버스기사 신규 채용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지위에 있었던 이들은 버스기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 취업에 힘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2010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22명으로부터 합계 4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취업을 청탁한 사람 가운데 운전경력이 부족하자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작성, 제출해 해당 버스회사 인사담당자의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해 장기간 동안 다수의 근로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 상당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했기에 일반·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 엄벌해야 한다”며 “무자격자로부터 채용 대가·허위 서류 작성 대가를 각각 수수한 후 업무방해 범행을 한 점,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1심에서 징역 8월과 추징금 각 232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다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추징금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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