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던 지체장애 1급인 송모(47)씨에게 다가가 '얘기를 하자'며 시비를 걸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 동기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형량 주문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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