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된다.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실시되며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편성되지만 자유학기제는 1학년에서 1·2학기 가운데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유학기제 수업을 운영하는 중학교는 전국 17개 시·도 3186개교 가운데 72.2%인 2301개교로 집계됐다.
학기별로는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15곳(0.65%), 2학기에 실시하는 학교가 2211개교(96.1%)로 집계됐으며 2학년 1학기 34곳(1.48%), 2학기 41곳(1.78%) 등이다.
이렇게 1학년에 전체 실시학교의 96.7%가 몰려 있는 것은 고교 입시 부담이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1학년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여서 제대로된 진로 탐색활동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과 특성화중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설치하도록 했으며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배정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색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정신이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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