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조건은 도내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중 3년 이상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면서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인이다.
올해 충남도 기업인대상은 ▲최우수업체에 종합대상탑과 상장 ▲경영·기술·장수·창업 등 부문별 기업체에 대상탑과 상장 ▲우수기업인 5명에게 우수기업인상탑과 상장을 수여하며, 모범 및 우수근로자 20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도는 올해 지역에서 오랜 전통과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킨 명문 장수기업을 포상해, 장인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성공비결을 전파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도록 '장수대상'을 신설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장상으로 기업인 2명과 모범근로자 2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기업인대상 선정 업체는 도 경영안정자금을 시중은행 대출받을 경우 우대금리 3%(기본 2%+추가 1%)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외마케팅 사업 우선 참여, 도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수여하는 중앙단위 포상 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며,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소정양식에 따른 서류를 해당 공장이 소재한 해당 시·군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참조하거나 도 기업통상교류과(기업지원팀 ☎ 041-635-3351), 도 경제진흥원(기업육성팀 ☎ 041-539-4521), 시·군청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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