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변호사 업계가 '변리사 시험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자, 변리사 업계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부여'에 대해 문제로 삼고 나선 것.
대전변호사회(회장 양병종) 등 14개 변호사회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총무회장 이광형)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사)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변리사 시험 즉시 폐지 촉구'공동성명과 관련, “변호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따라서 변리사 시험을 통해 법조 유사직역인 변리사 배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식재산 분야 등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취지에 배치된다”며 변리사 제도 폐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 유사직역에 대한 정비방안은 로스쿨 도입과 함께 마련됐어야 했지만, 계속 미뤄져 왔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변리사시험의 폐지뿐만 아니라 다른 법조 유사직역의 배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렇게 해야만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산업을 고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리사 업계는 변호사에게 자동부여되는 변리사 자격부터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리사회와 한국기술단체총연합회 등 23개 단체가 연합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 업무 특성상 이공계 전공자라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현재 등록된 변리사 절반 이상은 시험이 아닌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소위 '무늬만 변리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의 자동자격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변호사나 회계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어떤 전문 자격에도 없는 자동 자격 제도가 왜 유독 이공계 전문 자격인 변리사에서만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변리사 8885명 중 자동자격을 통한 변호사가 5379명을 넘어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변리사 업계의 이런 지적에 따라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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