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사진 왼쪽> 아산시장과 김홍장<오른쪽> 당진시장이 1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 시가 공동 대응해 원칙에서 벗어난 이번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밝히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
●당진·평택매립지 관할 논란
<속보>=당진과 평택의 매립지 관할 갈등이 도계분쟁으로 번졌다.<본보 4월 14·15일자 1면 보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양 시에 나눈 관할권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충남도와 경기도의 해상경계선을 대부분 침범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 결정 이후 당진이 관리하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2336.5㎡ 중 67만9589.8㎡를 평택의 관할로 결정했다. 전체 매립지의 무려 71%에 달하는 토지다.
그런데 평택 관할로 결정된 토지의 대부분은 도계(해상경계선)를 넘었다.
이에 도와 당진·아산시는 도계전쟁을 선언하며 조정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이 실효적 지배해오던 땅을 평택에 준 이번 결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분쟁 '조장'위원회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대법원 소송제기와 위헌법률 심사청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을 밝혔다.
평택시의 물밑작업 의혹도 제기했다.
복 시장은 “현 평택시장이 과거 공무원 재직 당시 조정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택에 유리하도록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평택과의 분쟁에서 아산이 이긴 전례가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2009~2010년께 공재광 평택시장은 행자부 자치행정과 등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지의 충남관할 타당성은 지도상에도 명백하다. 지도를 펴보면 당진평택 매립지의 주변에는 아산만방조제, 삽교천 방조제가 위치해 있다.
특히 결정적으로 매립지가 위치한 곳은 아산호가 바다로 이어지는 길목인 아산만이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이 일대를 아산만이라고 부르며 아산이 속한 충남의 관할임을 인정했지만, 조정위는 전통과 지형적 특성, 헌재의 결정, 실효지배 기간 등 모든 것을 무시한 채 평택의 편을 들어줬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갑연 도 안전자채행정국장은 “도와 양 시가 합동TF팀을 만들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계를 사수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은 같은 날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했다. 김 의원은 “당진이 관할하고 있는 당진평택항을 쪼개 일부는 당진에게 주고 일부는 평택이 관할하도록 한 것은 충청도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충청도 땅은 충청도민이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이런 분쟁을 조장한 행자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성·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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