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에서 규정한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의 '교직원' 지급을 '교원'으로 표기하면서 기성회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학조교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 는 12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립대학교 직원·조교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상위법과 국회합의를 무시한 대학회계법시행규칙(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령)을 지난 달 26일 입법예고하면서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을 '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회계법에는 '교직원'으로 명시해 적용대상을 직원으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백선기 전국 대학노조 국공립대 본부장은 “국립대재정회계법이 제정되도 학생들의 등록금은 완화되지 않았고 기성회 직원들도 한번 퇴직하고 신규 입사하면서 평균 800만원 쯤 되는 급여가 삭감됐다”며 “법안 취지에 맞도록 (이상민 법사)위원장님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만영 전공노 대학본부 부본부장·전공노 충남대 지부장은 “교육부 관료의 입장에서 봤을때 (급여보조성 경비인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을 교원에게만 지급하면)돈을 얼마나 절약할수 있을지 모겠지만 구성원들이 의지를 꺾어 버렸다”며 “교수와 직원의 갈등만 불러 일으킨 조치”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대전 유성)은 “황우여 부총리(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와 통화를 했다. 이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 했다. 시행 규칙을 규범화하는데는 (교육부) 뜻대로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현안보고에서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시행령을 (교원으로) 조문화했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의문을 다시 담겠다”며 “다음 교문위가 열리기 이전(17일)까지 정리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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