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연가투쟁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67%가 연가 투쟁에 찬성해 오는 2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벌이는 것은 지난 2006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교원 평가제 등에 반대하며 실시한 이후 9년만이다.
전교조는 앞으로 2주간 분회 총회 개최와 공적 연금을 주제로 한 학교별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가 이렇게 연가투쟁을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는 '참여자 전원 징계' 방침을 통보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달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하며 “각급 학교가 근무 시간 중 집회 참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며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조퇴 또는 연가를 신청할 경우 교장이나 교감이 불허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승인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전교조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관한 불법투쟁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놓고 교육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사들 역시 당당히 자신들의 의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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