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피켓시위도 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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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피켓시위도 집시법 위반?

대전지법, 금속노조원에 벌금형… “공동의견 표명 위한 옥외집회”

  • 승인 2015-04-12 16:59
  • 신문게재 2015-04-13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던 금속노조원들이 집시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주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간부 이모(36)씨 등 7명에 대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0월 24일 오전 9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박모(38)씨 등 6명에게 '노조파괴범 보쉬전장 사장 구속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게 하는 등 법원 경계 지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 6명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옥외집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씨 등은 “사전 모의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어 옥외집회가 아닌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주연 판사는 “피켓의 배부행위, 피켓의 형식과 내용, 피켓시위의 방법 및 지속시간,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등을 종합하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법원 앞에서 모였다고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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