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바다의 접경인 하구 관리에 관한 변변한 법률이 전무, 역간척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간척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의미인 역간척의 주요 대상지는 하구와 연안이다.
이 가운데 연안의 경우 연안관리법이 있어 생태 복원 과정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계획 및 정비사업 수립에서부터, 국가 책무, 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이 정리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구와 관련한 법률은 현재로서는 없어 역간척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하구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 역간척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법률 제정 방식은 도가 초안을 작성한 뒤 지역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이르면 2016년부터 도가 시행할 역간척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을 근거로 국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관련법 제정은 부처 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하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분쟁 등을 조절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구는 육상과 해양환경의 접경지역이지만 두 지역 관리는 각각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돼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구에 서식하는 생물 등의 관리대책 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가 하구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면 이같은 문제의 해법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구 환경현안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하구 관리에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도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역간척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하구 관련법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법률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추진하는 역간척 로드맵은 올 연말까지 생태 복원 및 시범사업 대상지를 정한 뒤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방안 연구용역' 이 끝나는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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