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는 7일 오전 변호사회관에서 상고법원 설치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상고법원 설치보다는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회 주장과 동조하면서도 이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상고법원을 설치하되 장소를 세종시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전변호사회 소속 A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경쟁할 필요는 없지만, 상고법원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내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상고법원 보완 방법으로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모든 행정기관이 내려오는 마당에 새롭게 설치되는 상고법원은 굳이 서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상고법원은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 자리 늘리기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도 나왔다.
B 변호사는 “검찰이나 변호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기존 경력 법관들이 그대로 상고법원에 발령 받는 것이다. 이런 우려 해소하려면 재야 교수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들에 대한 일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의 통과 무산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C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대법관 증원으로 가야하고 상고법원 통과되면 사법개혁 추진 못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고법원 설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논의할 기회는 없을 것이고 국회에서 대법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적다. 이러면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증대는 무산되는 것이어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검찰 측 패널로 참석한 서봉규 대전지검 형사2부장은 “상고법원은 편법적 방법으로 4심제로 가는 것이어서 좋은 방향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방변호사회는 이번주 중 회의를 열고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법원조직법 등)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하급심 강화나 대법관 증원 등 개선안을 제기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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