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는 교수, 변리사, 기업 관계자, 공무원 등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4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지난해 특허청은 선의의 상표 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상표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권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
그 결과, 상표브로커 행위가 비정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부정한 목적을 근거로 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이의신청이 감소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을 예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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