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비가 올 때 공사현장에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쓸려 내려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적정하게 설치·관리했는지가 대상이었다.
점검결과, 비점오염저감시설 내 토사 등 침전물을 제거하지 않아 저감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공주의 석산개발회사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명령하고 충북 진천군 또다른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한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관리,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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