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근로자 '13월의 세금폭탄'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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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근로자 '13월의 세금폭탄' 해소된다

541만명 8만원씩 세금 경감…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

  • 승인 2015-04-07 17:42
  • 신문게재 2015-04-08 4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1361만명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독신ㆍ맞벌이 등 1인 가구와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 및 출산 가구,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 등 약 15%(205만명)는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후 세법개정 효과를 분석해 소득계층 간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 근로자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ㆍ분석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인원은 2014년 938만명에서 2015년 999만명으로 늘었으며, 추가납부 인원은 2014년 433만명에서 2015년 316만명으로 줄었다.

추가납부 세액은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추가납부 세액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면서, 자녀 양육 및 중ㆍ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신설(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연금세액공제 확대(급여 5500만원 이하자 공제율 12→15% 인상) ▲표준세액공제 인상(12만원→13만원 인상) 등을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541만명에 대해 1인당 평균 8만원씩 총 4227억원의 세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며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명 중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 2만7000명도 거의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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