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이달말 본격화…첫재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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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이달말 본격화…첫재판 언제?

대전고법서 27일 첫 재판… “이번주 새 변호인단 구성”

  • 승인 2015-04-07 17:40
  • 신문게재 2015-04-08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포럼 및 캠프 관계자 7명에 대한 항소 재판도 같이 진행한다.

권 시장 측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26일 대전고법에 이 사건이 접수됐다.

현재 법원에서 항소심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양측에 전달한 상태로, 항소이유서 제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에선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관련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를 비롯해 포럼의 유사선거기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권 시장 측은 현재 항소심 변호인단 구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권 시장 측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변호인을 바꾸는게 관례이지만,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해 전면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일부 교체를 검토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는 항소심 변호인단 구성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는 처리해야 할 선거범죄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

선거구민에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황명선 논산시장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홍순국 중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오는 13일로 잡혔다.

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오는 15일 진행된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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