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29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4개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의 근거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개정사항과 올해 1월 30일 중구 공고를 통해 고시 된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일정은 13일 은행·선화동, 14일 대사동, 15일 용두동, 16일 문화2동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도 관련법 개정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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