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논산시 건설과장 박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3월 논산시가 발주한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제진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수주 대가로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제진기 납품 과정에서 돈을 받아 챙긴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 지자체 공무원, 브로커를 무더기로 적발해 기소 처분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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