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당진시로 편입됐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평택시가 귀속을 주장해 재차 불거진 관할권 분쟁이 이번에 끝날 지 주목된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과 당진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당진·평택항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 당진과 아산, 평택시장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다. 위원회는 이날 의견 청취 후 관할 행정구역 기관을 최종 결정, 매립지 분쟁을 종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를 당진시에 편입, 당진시는 이 지역을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로 명명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 평택시와 경기도의 관할임을 주장해 두 자치간체간 갈등이 재촉발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던대로 (매립지가) 현행대로 당진시 관할이길 원한다”며 “평택시의 주장은 지방자치법 상 신청대상으로 부적격하고, 경계의 명확성 등에 충남도 관할이 타당한 만큼 조정이 필요없다. 이 점을 위원회에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당진시민 5만명의 서명을 받아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입장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등에 보냈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도 건의했다고 전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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