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금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지역 최대 규모로, 판결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성기)는 3일 대전시내버스 근로자 1400여 명이 대전교통 등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소송 당사자 가운데 일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누락된 점 등 소송위임 문제에 대해 살폈으며, 다음 재판 때 준비서면과 서증조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민사11부에서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며 “그 판결문을 토대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27일 오후 3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선고는 이르면 오는 6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임금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대전시내버스 노조원 등 1400여 명이다. 이들은 상여금과 휴가비, 무사고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청구액은 1인당 2500여 만원으로, 100% 승소할 경우 회사 측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350억원에 이른다.
앞서 선고된 임금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근로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13년 대전지법은 시내버스 근로자 150명이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 참여자를 포함한 대전 시내버스 전체 근로자는 2500여 명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판결로 버스회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대전시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승소액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기준에 맞춰서 소송액이 결정되는데 100만원을 청구하면 3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안은 ▲지급시기가 1개월이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정기성) ▲가족수당·직무수당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했는지(일률성)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사전에 제시해놓고 재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했는지(고정성) 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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