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지원·추모위 가동…유가족 받아들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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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지원·추모위 가동…유가족 받아들이려나

정부 18개 지원안 중 8건 의결… 4인기준 月생계비 110만원 지원 '긴급 복지·치료·생활안정' 핵심… 15일께 2차위원회서 후속조치

  • 승인 2015-04-05 16:39
  • 신문게재 2015-04-06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본 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착수했다.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상 보장한 국무총리 소속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지난달 31일 1차 회의)'에 이어 2번째 기구 가동을 알렸다.

특별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 복지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모두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속한 4인 가족 기준 월110만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한다.

안산 트라우마센터 및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212개소)와 연계한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의료기관 검사·치료 필요 시에는 치료와 병원비를 지원한다.

또 ▲근무 업체 휴직 신청 시 6개월 범위 내 보장(이 기간 지급임금 일부는 국가가 지원)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가족에 대한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전액 감면 또는 지원 ▲피해자 대학 재학생 올해 2학기부터 두학기 범위 내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도 지원안에 담겼다.

이밖에 자녀(만12세 이하)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한편, 당시 재직 교직원의 경우 1년 이내(최대 2년) 범위서 휴직을 허용하고 보수·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단원고 교육정상화와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들은 오는 15일께 2차 위원회를 통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 종합 설명회 개최를 통해 안내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가 유가족 상처를 보듬고 교훈을 되새기는 일에 함께 하겠다”며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 한분한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9개 부처 차관과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6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자체장 지명 3인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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